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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준희
  • 조회수5475

제목사전재해영향성 재검토 협의 대상 문의

  • 구분사업관련
가. 사전재해영향성 재검토협의 대상 1) 개발계획등의 부지면적이 30퍼센트(개발계획등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증가 비율이 3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4만5천제곱미터(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증가 규모가 4만5천제곱미터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증가하는 경우 3) 개발사업에 포함된 저류시설(영구적으로 설치하는 저류시설로 한정한다)의 저류용량이 10퍼센트(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비율이 1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변경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