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 Go to Main menu

Close Full menu

  • 작성자 김사라
  • 조회수5569

제목철도보호지구내 행위가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구분시설관련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제12조(행위완료의 확인) 제1항에 따라 신고인은 행위가 완료되기 7일 전에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