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변지수 조회수5181 제목철도보호지구 행위 신고가 뭔가요? 구분기타 철도안전법 제 45조에 따라 철도경계선 30m 이내 건축행위 시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