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세은 조회수5165 제목녹색제품이 무엇인가요? 구분기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5항에 따른 에너지,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한 제품을 말합니다. 녹색제품정보시스템(www.greenproduct.go.kr)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공단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의무구매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