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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임병수
  • 조회수6371

제목품질관리계획서 적용대상이 궁금합니다.

  • 구분기타
건진법 제55조, 시행령 제89조, 규칙 제52조,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10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 연면적이 3만 m2(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건진법 제55조, 시행령 제91조, 규칙 제50조,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8조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이 660m2(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설계도서에서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조경식재공사, 철거공사는 작성 제외) 품질관리계획서 적용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