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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소영
  • 조회수6375

제목세이프티콜(Safety-Call) 신고방법은 무엇인가요?

  • 구분기타
세이프티콜은 현장근로자가 위험사항을 발주처에 직접 신고하는 제도로, 개량사업 현장은 수도권사업단(02-788-5161)으로, 건설사업 현장은 안전혁신처(02-788-5041)로 전화신고 하시면 접수 후 바로 위험작업 일시중지 후 위험요인을 제거, 확인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