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 Go to Main menu

Close Full menu

  • 작성자 장형윤
  • 조회수6269

제목실적증명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 구분기타
우리공단을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실적증명 발급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요청을 원하시면, 우리공단 홈페이지의 첫 화면에 "인쇄 아이콘 모양의 실적증명발급"을 클릭하여 발급절차에 따라 발급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급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급은 고객이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요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실적증명 신청사항은 공단 접수 후 1일(근무시간 8시간)내 발급을 기준으로 발급예정합니다. ※ 발급기한 예(공단 관리자 접수 기준) 금요일 17:00 : 월요일 17:00 (공휴일 및 휴무일 기간 산입 제외) 수요일 13:00 : 목요일 13:00 (단, 목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금요일 13:00) 3. 실적증명 신청은 1) KR전자조달과 연계 신청(신청즉시 자동발급)과, 2) 실적발급 양식을 화면에 직접 작성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KR전자조달과 연계하여 신청하는 증명서는 선금정산확인원, 영세율공급증명서, 토지등수용사실확인서가 있으며, 신청인이 실적 발급 양식을 화면에 직접 작성하여 신청하는증명서는 준공실적 증명서, 참여기술자 명단 등이 있습니다. 4. 발급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이 실적증명을 신청한 뒤 실적확인 담당자의 결재 후,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증명서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2) 재발급의 경우, 발급내역조회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를 별도의 확인 없이 용도, 날짜, 제출처를 변경하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5. 소속별 발급관리자 정보는 실적발급시스템 홈화면의 상단 배너에 "발급절차-소속별 발급관리자 정보"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6. 증명서 발급은 날짜, 금액 등 실적사항에 타인의 실적사항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반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