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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성인
  • 조회수5080

제목수서역세권지구 사업고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구분용지(토지)관련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2016년 06월 29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96호로 지정, 고시된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는 2018년 1월 9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7호로 지구계획 승인 고시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838호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고시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22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77호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고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