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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상대
  • 조회수4742

제목국유재산 수의 매각 가능한지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국유재산법에 의거 온비드를 통한 공개경쟁이 원칙입니다. 관심개소와 사용용도를 알려주시면 가능여부를 검토하겠지만, 원칙적 특혜논란 등 관련법에 어긋나므로 수의계약은 곤란함. 해당 지역, 지번 알려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051-664-5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