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황중연 조회수5125 제목철도부지(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전 유의사항 구분철도자산관련 사용허가 신청지가 용도지구, 용도지역 저촉여부 등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한지와 도시계획, 공공사업 관련 대상부지 등 도시개발계획에 저촉되지 않는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단에서는 또한 현장조사를 통해 신청업종이 소음, 환경훼손, 미관을 해치는 유해업종에 해당되어 지역민원이 발생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용허가 업무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