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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황중연
  • 조회수5000

제목철도부지(국유재산) 사용방법

  • 구분철도자산관련
철도사업에 미활용되고 있는 유휴지는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로 사용자를 결정하며 허가일로부터 5년간(1회에 한해 갱신가능) 사용가능하며 국유지에는 영구시설물 설치가 금지(단, 가설건축물 축조시 원상이행각서 및 보증보험증서 제출로 허가)되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