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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지영
  • 조회수4984

제목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를 보상받고 싶은데 그 기준은 어떠한가요?

  • 구분용지(토지)관련
구분지상권은 지하 또는 지상공간의 상·하의 범위를 평균해수면 또는 지상권을 설정하는 토지의 특정지점을 포함한 수평면을 기준으로 하여 심도를 산출하여 명시하며 설정범위는 평면적 범위와 입체적 범위로 구분합니다. 평면적 범위는 용지도면의 경계선과 수직으로 대응하는 지표면의 면적으로 하며, 입체적 범위는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정한 상·하 보호층과 좌·우 보호폭까지로 하여 설정합니다. 세부적으로 시설물 보호를 위한 보호폭 및 보호층은 지하부분의 좌·우 보호폭은 지하구조물로부터 용지도면의 좌·우 경계선까지이며,  지하부분의 상·하 보호층은 시설물 상·하단에서 6미터까지로 하며,  공중부분의 보호폭은 철탑 양끝에서 좌·우 3미터까지로 하며, 공중부분의 보호층은 가공지선 상단에서 0.5미터, 송전선 하단에서 5미터까지로 하여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