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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지영
  • 조회수4921

제목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를 보상받고 싶은데 그 기준은 어떠한가요?

  • 구분용지(토지)관련
동일한 토지 등의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가 사업용지로 편입되고 남은 토지에 대해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단은 일괄 취득할 수 있으며, 잔여지 매수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지의 경우는 그 지역의 건축허가 최소면적에 미달되는 토지, 건축허가 최소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그 토지의 모양이 현저히 좁고 길거나 삼각형, 사다리꼴 등으로 되어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철도건설로 인하여 진입로가 단절되는 등 기존 생활 기반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생활용지로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토지(다만, 대체시설의 설치로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농경지의 경우는 농경지로 활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최소면적의 토지, 잔여지의 폭이 현저히 좁거나 이용도가 매우 낮은 삼각형 등 그 모양으로 보아 농경지로 활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토지, 경지정리 지역의 경우에는 영농기계를 사용할 수 없는 농경지도 포함합니다. 또한, 종래의 토지가 2필지 이상으로 분할되어 잔여토지의 진입로 등이 두절되거나 수로가 단절되어 농경지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다만, 대체시설의 설치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가 해당되며 끝으로 철도선로를 중심으로 좌우에 위치한 적은 면적의 토지로서 원거리에 위치한 진입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영농이 불가능한 토지가 해당됩니다. 3. 임야 등의 경우는 잔여지의 위치·형상 등으로 보아 단일토지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적다고 인정되는 작은 면적의 토지와 공부상 면적과 비교할 때 깍기·지반의 고저 등으로 인하여 실제 활용 가능한 면적이 협소한 토지로서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저하된 토지가 해당됩니다. * 다만, 위의 조건들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동일인 소유 토지가 잔여지에 인접되어 있어 이를 합병할 경우 종래의 목적대로 활용 가능한 경우에는 잔여지 매수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