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홍창희 조회수5489 제목설계변경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구분사업관련 시공사에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되어 FCR(설계변경요청서)을 제출하면 공단과 감리단이 설계변경등급을 결정하여 공사관리관이 심의운영부서장에게 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 개최요청서를 접수하면 심의운영부서에서 위원회를 주관하게 됩니다. 심의안건 원안채택시 일상감사를 받고나서 최종적으로 설계변경이 적용됩니다. (단, 심의결과가 조건부 채택시에는 조건부 의견을 충족하여 심의위원의 확인을 득한 후 최종 승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