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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장형윤
  • 조회수4763

제목사용료를 분할 납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사용료는 선납이 원칙이나, 50만원 초과시 연6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가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