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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장형윤
  • 조회수4849

제목사용료 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 구분철도자산관련
사용료는 재산가액x사용요율 이며,사용료율은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50이상이 원칙입니다. 예외로 경작용인경우 1천분의10이상,주거용인경우 1천분의20이상,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25이상이며,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이상으로 사용료를 산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