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 Go to Main menu

Close Full menu

  • 작성자 장형윤
  • 조회수4768

제목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철자는 어떻게 되나요?

  • 구분시설관련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귀도의 끝선)으러 부터 30m이내 지역에서 건축물 신축,증축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등을 시행할 시 신고인은 행위신고 서류를 관계 지자체 또는 개인이 철도시설공단에 접수합니다. 접수된행위신고 서류는 철도공사와 안전협의를 거쳐,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 경우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를 수리합니다. 행위신고 수리경우 철도안전운행의 중요도에 따라 A,B,C등급으로 분류하게 되고 등급에 따라 철도시설공단에서 현장점검을 사업(공사)기간 중 일정주기에 맞춰 시행합니다. 또한, 신고인은 행위신고를 한 사업(공사)착공 7일전 철도시설공단에 행위신고 완료 통보를 하여야 하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완료점검을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