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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장형윤
  • 조회수4672

제목철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 구분시설관련
소음이 발생하는 지역에 따라, 시간 대별로 나뉘게 됩니다. 대상지역에 따라서는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 · 휴양개발 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학교·병원·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지역 은 주간(06:00~22:00) 70dB, 야간(22:00~06:00) 60dB입니다. 상업지역,공업지역,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미고시지역은 주간(06:00~22:00) 75dB, 야간(22:00~06:00) 65dB입니다. *출처 : 소음 · 진동관리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