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장형윤 조회수4935 제목수용재결 토지보상금을 먼저 수령하고 별도로 이의제기가 가능한가요? 구분용지(토지)관련 수용재결된 토지보상금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한다는 의사표시(공탁금출급 또는 보상금 청구서 등에 이의유보 문구 삽입)를 하고 보상금 수령을 한 경우 토지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