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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장형윤
  • 조회수4592

제목잔여지 매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구분용지(토지)관련
잔여토지등의 매수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4조에 따라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잔여지의 판단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대지로서 면적의 과소 또는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농지로서 종래대로 경작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3.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그외에 이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