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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장형윤
  • 조회수4684

제목영업보상의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구분용지(토지)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에 의하면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합니다. 가.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니 곳을 말한다) 에서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나.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위 두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영업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