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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장형윤
  • 조회수4721

제목농지소유자와 실제경작자가 다를 경우 영농보상금 수령자는 어떻게 되나요?

  • 구분용지(토지)관련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4항은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의 지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가.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간의 협의가 성립된 경우 :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 나.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에게 각각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2.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 :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