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장형윤 조회수4609 제목토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된 토지의 보상이 가능한가요? 구분용지(토지)관련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상에 소유권이외의 권리(근저당권, 지상권 등)가 존재할 경우 권리의 해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토지보상비 지급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