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 Go to Main menu

Close Full menu

  • 작성자 김준영
  • 조회수4904

제목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물가변동 신청일의 적용기준은 무엇인가요?

  • 구분사업관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받고자하는 계약상대자는 물가변동 신청서에 동요건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날(접수된 날)을 조정신청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