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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노상현
  • 조회수4473

제목용지보상 행정절차가 궁금합니다.

  • 구분용지(토지)관련
안녕하세요. 용지보상 행정철차를 차례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협상 성립 시 : [실시계획승인(사업인정)] →[지적분항]→[토지 및 물건조사]→[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감정평가]→[보상액 산정]→[손실보상 협의(계약체결요청)]→[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②협상 불성립 시 : [실시계획승인(사업인정)] →[지적분항]→[토지 및 물건조사]→[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감정평가]→[보상액 산정]→[손실보상 협의(계약체결요청)]→[수용재결 신청]→[수용재결] ③재결불복 시 : [실시계획승인(사업인정)] →[지적분항]→[토지 및 물건조사]→[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감정평가]→[보상액 산정]→[손실보상 협의(계약체결요청)]→[수용재결 신청]→[수용재결]→[이의신청 및 이의재결]→[공탁(보상금지급)-등기] 또는 [행정소송] 이 과정으로 이루어 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