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민광식 조회수4629 제목국유재산 사용요율에 대해서 알려 주세요 구분철도자산관련 국유재산 사용요율은 해당 재산가액의 50/1000을 원칙으로 하지만 사용용도 또는 사용자에 따라 다른 요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음. 첨부파일 국유재산 사용요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