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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박근영
  • 조회수4570

제목철도보호지구 미이행시 법적 불이익은?

  • 구분시설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철도보호지구안에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행위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철도안전법 제78조(벌칙)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8. (생략) 9.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 제2항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