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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강수영
  • 조회수4490

제목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구분시설관련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대상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나.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다.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인공구조문의 설치 마. 나무의 식재 바.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1) 폭발물이나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제조, 저장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2) 철도차량 운전자 등이 선로나 신호기기를 확인하는 데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3) 철도신호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4) 전차선로에 의하여 감전될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5) 시설 또는 설비가 선로의 위나 밑으로 횡단하거나 선로와 나란히 되도록 설치하는 행위 6) 그 밖에 열차의 안전운행과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