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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규원
  • 조회수4911

제목공단에서 설치하지 않은 방음벽공사 시행자

  • 구분소음/진동관련
건설사업(고시) 이후 신축된 건물은 주택사업시행자가 소음방지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하고, 철도공단에서는 타지역과의 형평성등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방음대책 수립은 어렵습니다. 철도공단이 설치한 방음벽 외에 철도와 인접한 공동주택 인근 방음벽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에 따라 주택사업자가 방음대책을 수립·시행한 건으로,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시 소음·진동을 기준치 이하로 관리하는 조건으로 협의하여 시행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