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 Go to Main menu

Close Full menu

  • 작성자 이현아
  • 조회수4720

제목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분들은 김영란 법 적용 대상인가요?

  • 구분기타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로서 김영란 법 적용대상입니다. 전직원들이 부패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