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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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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음주측정기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 구분기타
철도안전법 [시행 2019. 6. 13] [법률 제15683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5. 7. 24., 2018. 6. 12.> 10. "철도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운전업무종사자"라 한다) 나.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ㆍ통제ㆍ감시하는 업무(이하 "관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사람 다. 여객에게 승무(乘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여객승무원"이라 한다) 라. 여객에게 역무(驛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여객역무원"이라 한다) 마.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협의ㆍ지휘ㆍ감독ㆍ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지정한 사람(이하 "작업책임자"라 한다) 바.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일정을 조정하고 해당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일정을 조정하는 사람(이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라 한다) 사. 그 밖에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질서유지와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ㆍ정비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1. "철도사고"란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를 말한다. 12. "운행장애"란 철도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서 철도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종사자(실무수습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는 술(「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5. 21., 2017. 8. 9., 2018. 6. 12.> 1. 운전업무종사자 2. 관제업무종사자 3. 여객승무원 4. 작업책임자 5. 철도운행안전관리자 6.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ㆍ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組成: 철도차량을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작업을 말한다)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7.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ㆍ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의 위탁을 받은 법인이 건설ㆍ운영하는 도시철도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제42조, 제45조, 제46조 및 제81조제2항에서 같다)는 철도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에 따른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는지 확인 또는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철도종사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4. 1. 7.> ③ 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 결과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신설 2014. 5. 21., 2017. 8. 9.> 1. 술: 혈중 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철도종사자는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약물: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5. 21.> [전문개정 2012. 6. 1.] 철도안전법 시행령 [시행 2019. 6. 13] [대통령령 제29806호, 2019. 6. 4, 일부개정] 제43조의2(철도종사자의 음주 등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 ① 삭제 <2016. 1. 22.>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술을 마셨는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는 호흡측정기 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검사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철도종사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2.> ③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약물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는 소변 검사 또는 모발 채취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6. 1. 22.>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의 세부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22.> [본조신설 2012. 11. 30.]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6. 18] [국토교통부령 제626호, 2019. 6. 18, 일부개정]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2조제10호마목에 따른 작업책임자(이하 "작업책임자"라 한다)는 법 제40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작업 수행 전에 작업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76조의7(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법 제40조의2제4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열차운행 및 작업안전에 관한 조치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국토교통부훈령 제1149호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음주 철도종사자"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2 퍼센트 또는 0.03 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한 철도종사자를 말한다. 제12조(음주?약물측정 장비의 관리 등) ① 음주?약물측정 장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확인?검사하기 위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가. 성능 점검을 위하여 사전 결재(전자결재에 한한다)를 받은 경우 나. 검사 공무원의 교육용으로 별도 지정된 장비의 경우 ② 검사 공무원은 음주?약물 측정결과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음주측정 장비는 4개월마다, 약물측정 장비는 12개월마다 도로교통공단 등 국가공인기관에서 검정 및 교정을 받아야 하며, 월 1회 이상 자체 이상 유무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공인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제작사 등으로부터 검?교정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음주?약물측정 장비의 검?교정 및 고장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음주?약물측정 장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검?교정 및 고장수리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교부받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