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 Go to Main menu

Close Full menu

  • 작성자 임승빈
  • 조회수4864

제목철도현장에서 공사용 자재의 사급 구매 기준이 무엇인가요

  • 구분계약관련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직접구매 대상품목이며 총 구매규모가 4천만원 미만일 때, 그리고 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아닐 경우에는 현장에서 사급자재로 구매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