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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경수
  • 조회수4416

제목급경사지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 구분시설관련
"급경사지"란 택지, 도로, 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 비탈면, 인공비탈면(옹벽 및 축대 등을 포함) 또는 이와 접한 산지로 1)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미터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S=1:1.483) 이상이며, 길이(연장)가 20미터 이상인 인공 비탈면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0미터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인 자연 비탈면 3) 그 밖에 관리기관이나 시,군,구본부장이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 비탈면, 자연 비탈면 또는 산지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각 지역본부 안전혁신처에서는 매년 상반기 해빙기대비 전수조사 및 점검결과 지자체 통보 및 하반기 우기대비 취약개소 특별점검 등 연 2회에 걸쳐 급경사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