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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홍복
  • 조회수4909

제목이민자인데 토지보상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구분용지(토지)관련
외국국적취득자(외국인)의 경우 1.처분위임장(부동산 처분 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라고 표시하고 인감 날인 후 처분대상 부동산의 표시를 정확히 기재) 2.인감증명서(반드시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 경유/용도:부동산매도용) 또는 외국관공서증명서(공증서 가능) 3.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수임자(대리인)는 자신의 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인감도장을 지참하여 보상담당자를 찾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