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 Go to Main menu

Close Full menu

  • 작성자 구재경
  • 조회수4633

제목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에는 안전관리자가 있나요?

  • 구분기타
안녕하세요 철도시설공단입니다. 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1항에 의거, 중부재해예방(주)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