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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기영현
  • 조회수5412

제목입체교차심의위원회란 무엇인가요?

  • 구분시설관련
기존 운행선 선로 상하부를 횡단하는 시설구조 및 공법을 협의하기 위해 입체교차시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심의위원 구성은 총 6인 이상으로 하고, 열차안전운행과 관련있는 철도전문가 2인 이상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고시 '입체교차화시설 구조기준'을 참고하시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