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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홍복
  • 조회수4458

제목보상 받은 후에 토지(주택)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구분용지(토지)관련
토지(주택) 보상 후에는 보상된 토지(주택)이 철도사업에 사용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상된 부분이 철도노선에 포함되지 않고 철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사용허가 신청 등)를 거쳐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공단 재산부서 혹은 용지부에서 문의하시면 해당 필지에 대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