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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지영
  • 조회수4923

제목개발제한구역 훼손지복구사업이란?

  • 구분공사관련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시 개발사업자가 해제대상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원?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사업을 뜻한다. * 해제대상지역 개발사업자는 훼손지 복구와 보전부담금 중 선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