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 Go to Main menu

Close Full menu

  • 작성자 최오순
  • 조회수5680

제목국유재산 사용료 납부 원칙과 부가세 제외되는 경우?

  • 구분철도자산관련
□ 사용료 납부방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0조 (선납) 연간 사용료는 전액 선납하는 것이 원칙임 - 사용료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단 경작용은 부가세 제외 (분납) 사용료가 50만원 초과시 연6회 이내에서 분납 가능 - 분납잔액에 대하여는 COFIX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임 - 연간 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연간 사용료의 100분 50 범위에서 보증금 예치하거나 이행보증조치(분납이행보증보험증권)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