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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오순
  • 조회수4668

제목국유재산 사용허가의 사용료율은?

  • 구분철도자산관련
사용요율 : 해당재산가액에 1천분의 50이상입니다. 단, 경작용(10/1,000이상), 주거용(20/1,000이상), 행정용(25/1,000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