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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오순
  • 조회수4739

제목국유재산 사용허가 기간?

  • 구분철도자산관련
□ 사용허가 기간 *국유재산법제35조 : 허가일로부터 5년간(1회에 한해 승인하 갱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