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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오은진
  • 조회수4744

제목철도시설물을 이전 할 수 없어 보상을 받는 경우 보상금 산정 및 보상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토지보상금(매수금액)과 임료(5년이내)를 지급하며, 보상금과 사용료는 감정평가기관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