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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오은진
  • 조회수4802

제목철도시설이 개인 소유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민원인께서 철도시설의 점유사실을 확인하셨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철도건설사업에 편입된 토지인 경우에는 미보상용지로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철도건설사업에 편입되지 아니하였으나 착오로 민원인 소유 토지를 철도시설이 점유했다면 철도시설물을 이전하고 점유기간 임료(5년 이내)를 지급합니다. 다만, 철도시설물을 이전할 수 없을 경우에는 토지보상금 및 임료(5년 이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