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양서중 조회수4817 제목철도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은 무엇인가요? 구분시설관련 2016년 6월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는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위수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로인해 철도시설공단은 국가소유 철도시설물(선로,건축물, 전철전력, 신호, 통신, 방음벽 등)의 유지보수업무를 철도공사에 위탁하여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