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 Go to Main menu

Close Full menu

  • 작성자 양서중
  • 조회수4684

제목철도보호지구에 대해 알려주세요

  • 구분시설관련
1. 철도보호지구란 : 철도경계선(가장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 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합니다. 2.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협의를위한 행위신고 대상 및 보호지구 협의 제출서류는 붙임1.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신고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철도보호지구의 행위신고서 양식 및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기준은 붙임2,3 파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단은 행위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현장확인 및 기술검토를 거쳐 필요할 경우 "행위의금지 및 제한", "안전조치"등을 그 사유와 함께 신고인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