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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윤정훈
  • 조회수5831

제목계약상대자의 주소 또는 대표자 변경시 처리절차는 무엇인가요?

  • 구분계약관련
계약변경 사항 중 단순변경(대표자, 계약상대자 주소)인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전자조달시스템에 단순데이터 변경요청을 하면됩니다. 절차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감리에 통보하고, 감리에서 사업부서에 검토서와 함께 제출하면 사업부서에서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 후 계약담당부서에 문서로 알려주면 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위 전자조달시스템에 단순데이터 변경요청을 올려주면 계약담당부서에서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업체서명하면 계약담당자가 계약서를 변경함으로써 단순데이터 변경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충청본부 사업지원부 (☎ 042-607-5025) 추가문의 : 한국철도시설공단 콜센터(1588-7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