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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윤정훈
  • 조회수4601

제목국유재산(철도부지)과 개인 소유의 토지와 교환이 가능한가요?

  • 구분용지(토지)관련
공유 또는 사유재산을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필요로 할 때는 교환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