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정훈 조회수4601 제목국유재산(철도부지)과 개인 소유의 토지와 교환이 가능한가요? 구분용지(토지)관련 공유 또는 사유재산을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필요로 할 때는 교환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