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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윤정훈
  • 조회수4684

제목도시계획선에 저촉되는 국유재산에 대하여 분할매각이 가능한가요?

  • 구분용지(토지)관련
도시계획선에 저촉된 부분만큼 분할하여 잔여 토지가 국유재산 관리계획의 관리처분기준에 적합하면 매각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