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정훈 조회수5295 제목진출입로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가 가능한가요? 구분철도자산관련 건축·영업허가 등을 위한 진출입로 개설을 허가하는 경우 당해 국유지는 계속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그 용도가 제한되어, 국가의 소유권 행사와 장래 행정 및 기타 목적 사용에 장애가 되므로 진출입로 개설을 용도로 사용허가는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