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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윤정훈
  • 조회수4472

제목영업보상(무허가건축물)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구분용지(토지)관련
허가받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보상을 받지만,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하는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사업인정 고시 전부터 허가 받은 장소에서 계속 영업을 해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무허가 건물 영업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는데 무허가 건물을 빌려서 영업하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공공사업 고시일 1년 전부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